[지디넷코리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오픈AI와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오픈AI 영리화 문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기술 유출 주장까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머스크의 법적 압박 전략도 힘이 빠진 모습이다.
16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오픈AI가 전직 xAI 수석 엔지니어 리쉐천에게 자사 챗봇 ‘그록’ 관련 기밀 정보를 넘기도록 유도했다는 xAI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오픈AI의 관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오픈AI가 리쉐천에게 기밀 유출을 유도했거나 내부 엔지니어들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리타 린 판사는 소송을 더 이어가도 실익이 없다며 사건을 본안 기각했다. 같은 법원은 지난 2월에도 이 소송의 이전 버전을 한 차례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xAI 출신 인력이 오픈AI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됐는지를 둘러싸고 제기됐다. xAI는 지난해 9월 오픈AI로 이직한 xAI 직원들이 소스코드 등 기밀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정 소장에서는 리쉐천이 오픈AI 채용 절차에서 진행한 발표가 핵심 쟁점으로 좁혀졌다.
리쉐천은 xAI에서 그록 개발에 참여했던 인물로, xAI는 그가 오픈AI 채용 과정에서 그록 관련 기술 정보를 설명했다고 봤다. 또 이 과정에서 xAI의 영업비밀이 오픈AI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측은 오픈AI가 지난해 7월 출시된 그록4 관련 정보를 원했다고 강조했다. 또 차기 챗GPT 업데이트가 복잡한 추론 능력에서 그록과 경쟁하기 어렵고 강화학습과 사후학습 기술에서도 xAI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린 판사는 기업이 채용 후보자에게 과거 업무 경험을 묻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고 봤다. 이를 기밀 유출 유도나 압박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판결로 머스크는 한 달 새 오픈AI와의 소송전에서 두 차례 패소했다. 지난달 18일 미국 연방 배심원단도 머스크가 오픈AI와 샘 알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제기한 1500억 달러 규모 소송에서 머스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스크는 오픈AI가 설립 초기 비영리 운영 원칙을 저버리고 영리 법인으로 전환해 자신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소송 제기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머스크와 오픈AI의 갈등은 생성형 AI 시장 주도권 경쟁과 맞물려 장기화하고 있다. 머스크는 오픈AI 공동창업자였지만 이후 회사를 떠났고, 2023년 xAI를 세워 챗GPT 대항마인 그록을 앞세웠다.
오픈AI 측 변호인단은 “오픈AI는 누구의 영업비밀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며 “특히 시장에서 실패하고 인재 유출을 겪고 있는 xAI의 영업비밀은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