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인수 혐의’ 김성수 카카오엔터 전 대표, 2심도 무죄

[지디넷코리아]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 인수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2심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지난 4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실제 가격과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자료만으로는 적정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인수가격인) 400억원이 실제 가치를 유의미하게 상회하는 액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회사의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김은희 등 유명 작가가 소속된 바람픽쳐스를 인수할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사 가치 평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그런 가치 평가보다 고가의 작가를 확보한 행위가 경영상 재량 판단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금품수수가 청탁 대가인 것인지 의심스럽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검사 제출 증거가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대가로 금품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2020년 김 전 대표 등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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