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법무부가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사범 A씨를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김포공항으로 송환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첫 사례다. 정부는 해외 기반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보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A씨는 37세 남성으로,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후 2022년 일본에 귀화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체부는 법무부의 범죄인인도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검찰, 경찰과 협력했다. 방대한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에 설명하기 쉽도록 정리하는 등 송환을 위한 여러 조치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이번 송환 이후 법무부, 검찰, 경찰과 협력해 A씨 관련 사건의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범죄수익도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11일부터 해외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과 긴급차단 제도가 시행됐다.
긴급차단은 불법사이트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우선 차단을 명령한 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방식이다. 저작권 피해를 신속하게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8월부터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권리자 보호와 대응도 강화된다.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고, 형사처벌 기준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 주요 국가 수사기관과 협력해 해외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한·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한·필리핀 국가수사국, 한·베트남 공안 등과 협력 체계도 구축해왔다.
웹툰 등 만화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사 기준으로 2025년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량 중 웹툰 분야는 3억2800만 개로, 전년 2억9600만 개보다 10.7% 증가했다.
조사 대상 불법유통 사이트 게시물 중 웹툰 한류콘텐츠 비중은 28.5%였다. 이 가운데 2024년부터 2025년에 방영, 개봉, 연재된 신작 침해 비중은 17.1%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불법유통으로 인한 합법 시장 침해 규모는 2023년 4465억원에서 2024년 457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송환 조치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국제공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다. 법무부와 해당 경찰청 수사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문체부도 저작권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K-콘텐츠 지킴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