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정부가 올해 청정수소발전시장 500GWh와 일반수소발전시장 930GWh 등 수소발전입찰시장을 개설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6에 따른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발전 연료로 사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다. 사용 연료에 따라 청정수소발전과 일반수소발전으로 구분된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 생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만 참여할 수 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른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은 청정수소발전 500GWh/연, 일반수소발전 930GWh/연이며, 2027년 이후 개설물량은 현재 수립 중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해 내년에 추가 고시개정을 통해 설정될 예정이다.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에 맞춰 올해부터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수전해 등 국내 청정수소 생산 생태계 조성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찰시장 평가체계 등을 개편할 예정이다.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환경성 평가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올해 입찰시장의 지원대상·평가기준 등 세부 내용은 고시 개정 이후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행정예고 이후 업계·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수소발전입찰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