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오정우 이윤석 기자 =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구속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다만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선 기각했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따르면 부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주요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보석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적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끝까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으로 인한 이익의 귀결점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가 실패로 돌아가며 한 차례 체면을 구긴 특검은 출범 후 첫 구속영장을 손에 쥐었다.
특검팀은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이들을 조사한 뒤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비서실장 등은 2022년 5~8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앞두고 행안부에 예산을 부담하도록 지시, 의무 없는 일을 부담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비서실이 그해 5월 예비비 14억4000만원의 약 세 배에 달하는 41억1600만원 상당의 공사 견적 금액을 21그램으로부터 접수받은 뒤 행안부에 의무 없는 예산을 메우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28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저 공사로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으나 불법적인 수법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21그램이 별도의 준공검사나 계약서 작성 없이 14억40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맺고 관저 공사를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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