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KT 이사회가 사외이사 윤리강령을 고쳐 회사의 인사, 사업, 투자 등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사회 차원의 경고와 사직 권고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14일 KT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이와 같이 이사회 윤리강령을 개정하고 사외이사 위임계약서를 정비했다.
윤리강령 개정을 두고 사외이사 독립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신설된 윤리강령 조항은 ‘사외이사는 회사의 인사·사업·투자 등과 관련해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사회는 사외이사들이 반기마다 ‘사외이사 윤리실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준법과 윤리에 기반한 선진화된 이사회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외이사 위임계약서도 정비했다. 개정된 계약서에는 사외이사가 법령과 정관, 기업지배구조헌장, 사외이사 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아울러 사외이사가 위와 같은 관련 규정 준수 의무를 위반했거나 독립성 또는 윤리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경고, 이사회와 위원회 출석, 심의 참여, 의결권 미행사 권로를 비롯해 사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용선 KT 이사회 의장은 “새로운 이사회 출범과 함께 법령준수는 물론 개별 이사의 윤리의식을 고양시켜 보다 책임감 있는 이사회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꾸준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고객과 주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