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서 금팔찌 훔친 뒤 무면허 운전 도주 10대 실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금은방에서 3000만원 짜리 귀금속을 훔친 뒤 무면허 운전으로 달아난 1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을, B(1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24일 오후 8시44분께 광주 광산구 한 금은방에서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순금 금팔찌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군은 운전면허 없이 같은 날 100㎞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B씨는 구매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다, 직원이 금팔찌를 채워주자 그 길로 미리 기다리던 A군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다른 지역으로 달아나 금팔찌를 처분하기도 했다.

A군은 인터넷 도박 채무를 갚고자 B씨에게 범행을 제안했고, B씨 역시 적극 가담했다.

재판장은 “중고거래 사이트 금 제품 판매자를 상대로 절도를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물색 끝에 금은방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전후 정황도 좋지 않다. A군이 처분한 금팔찌 대금 중 상당액은 피해 업주에게 지급됐으나 나머지는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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