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승주 오정우 기자 =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같은 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0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관련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허위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한 혐의에 대해 다툴 계획이다.
특검팀은 “해당 문서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 부서를 거쳐 선포됐는지를 기록·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적절히 보관하다가 향후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 해당 사건 문서의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범인 한 전 총리, 강 전 부속실장이 같은 범죄 사실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상고 취지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부 무죄 판단까지 뒤집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판단 범위를 확장하는 결론을 선고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이 ‘국무위원 2인 심의권 침해’를 유죄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1심의) 법리적 전제를 변경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설득력 있는 논증 없이 결론만을 달리했다”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외신 허위 공보’에 대해서도 “국가의 의사 표현 영역까지 형사처벌로 확장하는 것이자 대법원의 직권남용 법리를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경계를 과도하게 넓힌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 판결에 불복해 이날 즉시 상고장을 접수했다”며 “추후 대법원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보다 엄중한 법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무죄로 봤던 외신 상대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에 대해선 유죄로 뒤집었다.
다만 사후부서 관련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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