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양육원노조 “공익제보자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울산지부 울산양육원분회(노조)는 2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양육원은 공익제보자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울산시는 강력한 지도·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울산양육원노조는 “지난해 1월 기자 간담회를 열어 통고제도(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 개선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 케어의 고충 등을 설명했고 여러 언론사가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울산양육원은 1년 이상 지난 이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 유출해 아동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5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생활지도원을 파면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종사자를 해고하는 울산양육원이 아동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울산시는 울산양육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파면된 생활지도원의 원직복직과 통고제도 개선 등 아동 복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양육원 측은 “아동의 양육 상태와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외부로 유출한 것은 근로계약 당시 작성한 비밀유지 서약을 어긴 것”이라며 “해당 생활지도원은 과거 아동학대, 무단이탈 등으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한 위반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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