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위기임산부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으로 이혼, 인지청구, 양육비 청구 등 복잡한 법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지만 적절한 시기에 법률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길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해부터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력해 1308 지역상담기관을 통한 초기 법률상담을 제공해 왔다. 올해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합류하며 협력 범위를 대폭 넓혔다. 기존의 법률상담을 넘어 필요시 법률 소송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원스톱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상담부터 소송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게 된다. 이는 위기임산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마련에 실질적인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동안의 지원 경험을 통해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3자 협약을 제안했으며 결실을 맺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위기임산부들이 법률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문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위기임산부에게 신속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민간 법률구조의 강점인 유연성과 확장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1차적인 법률상담에 그치지 않고 이후 실질적인 법률구조 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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