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운동본부 “삼성전자 노조 파업 시 양측에 법적 책임 물을 것”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이뤄져 주주 권리가 침해될 경우 사측(경영진)과 노조 모두에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가 열린 29일 수원지법 앞에서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의 피켓 시위가 열렸다.

수원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이날 오전 10시께 삼성전자가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관련 첫 심리를 진행했다.

심리가 이뤄지던 오전 11시께부터 수원지법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한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성과급을 두고 쟁의를 하겠다는 것이 주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다”며 “특히 일시적 보상이 아닌 규칙을 바꾸자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보수는 인정하지만, 규칙을 바꿔 성과급을 가져간다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성과는 사측과 노조의 것만이 아니라 주주의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파업 반대는 물론,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지급에 경영진이 응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했다.

그는 “최선은 경영진과 노조의 원만한 합의”라며 “그러나 그 합의가 노조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합의에 이르지 못해 파업이 이뤄진다면 사측에 경영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또한 노조에 대해서도 제3자권리침해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헌법상 보장된 조합의 쟁의행위를 막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 중대한 손실을 막고자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노조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상황 속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를 방지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경영진은 거대 노조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기업의 재무적 하방 경직성을 초래할 일률적 성과급 배분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직무 평가와 개인 성과에 기반한 보상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잉여 이익은 진정한 초격차를 만드는 극소수 핵심 연구 인력에 대한 핀셋 보상과 기술 재투자, 그리고 인내한 주주들에 대한 정당한 환원에 사용해야 한다”며 “노조의 억지스러운 ‘원팀’ 프레임 뒤에 숨겨진 무임승차의 폐해와 핵심 인재 역차별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 내 3개 노조(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조·동행노조)가 꾸린 공동투쟁본부는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 기간 파업이 이뤄질 경우 삼성전자는 30조원 상당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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