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캄보디아 현지에서 100억원대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행각을 벌인 한국인 부부 가운데 남편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강민)는 28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편 강모(33)씨와 아내 안모(30)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강씨 부부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캄보디아 현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전화금융사기 범죄 단체를 만든 뒤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해 가상 인물을 생성, 한국인 100여명에게 접근해 약 10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붙잡혔다가 풀려난 이들은 성형수술까지 받으며 도피 생활을 하다 같은해 7월 다시 붙잡혀 올해 초 국내로 송환됐다.
이날 법정에서 강씨와 안씨 모두 혐의를 인정했으나 안씨는 강씨의 강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취지로 일부 증거를 부인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요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강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배상 명령을 신청했다.
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안씨의 재판이 마무리되면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안씨에 대한 재판을 추가로 열고 강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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