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온라인 직거래 피해율 47%…중개거래보다 2.2배 높아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중개 수수료 부담으로 부동산 온라인 직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온라인 직거래의 피해 경험률이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거래 방식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직거래 현황과 안전 거래 확보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직거래 방식의 피해 경험률은 47.2%로 집계됐다. 이는 오프라인 중개 거래 방식의 피해율(21.9%)보다 2.2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정보 비대칭에 취약하고 자산 기반이 약한 청년층과 저소득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주된 부동산 거래 방식은 중개거래(75.1%)지만, 온라인 직거래(15.4%) 비중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20대 이하의 온라인 직거래 이용률은 32.0%에 달해 전체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온라인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허위 매물 유포가 2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락 두절(15.2%) ▲신분 위장 및 문서 위조(15.2%) ▲하자 매물(12.3%) ▲계약금 및 전세금 사기(10.3%)순으로 나타났다. 계약 내용 불이행이나 개인 정보 악용 등의 피해 사례도 있었다.

피해의 심각성도 두드러졌다. 피해 경험자 10명 중 9명(90%)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사회관계적 곤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 신고에 대한 플랫폼이나 경찰의 대응은 미비한 수준이며, 신고 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를 겪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연구원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을 제안했다.

우선 법적 측면에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정의를 재정립해 온라인 중개행위와의 경계를 설정하고, 전자상거래법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적 방안으로는 개인 인증 및 식별 기술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가치 추정 서비스, 거래 과정별 실시간 검증 절차, 이상 거래 경고 및 실시간 피해 신고 시스템 등이 제시됐다. 또한, 직거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이나 검토를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 협력 기반 구축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직거래 피해 책임을 개인에게만 전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의 거래 안전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관련 통계 생산과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bsg051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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