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

[지디넷코리아]

검찰이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게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 참석해 K-POP의 미래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03.15. photocdj@newsis.com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초기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은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인 1900억원 수준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지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