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국토교통부가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한 사례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가 법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일부 테슬라 차량에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비공식적으로 활성화하는 등 차량 소프트웨어를 임의 변경한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말 테슬라코리아가 관련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정부에 신고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국토부는 이후 불법 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

테슬라는 신고 이후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체계(CSMS)에 따라 대응에 나섰다. 이용자가 비공식 방식으로 FSD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해당 차량을 원격으로 비활성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 같은 대응으로 이달 들어 무단 활성화 시도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차량에서는 여전히 시도가 이어지면서 국토부가 수사 의뢰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향후 테슬라코리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받은 미국 생산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 등 일부 차종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생산 모델 Y 등에서도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러한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삭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커넥티드카와 소프트웨어중심차(SDV) 확산으로 차량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