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맡은 헌재, 과장급 보직 1개 신설·36명 증원 ‘확대'(종합)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늘어난 업무에 대비하고자 사건의 배당과 송달, 자료 조사를 맡는 과장급 보직을 증설했다. 최근에는 헌법연구관 공개채용도 개시했다.

헌재는 21일 관보를 통해 기존 1개 조직이던 심판사무과를 2개로 증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헌재는 기존 ‘심판사무과’를 분리해 심판사무1과와 2과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급 또는 4급 상당의 일반직 과장급 보직 1개가 늘어나게 된다.

심판사무과는 헌재에 청구된 심판사건 관련 서류 작성 및 보관, 송달 관련 사항 업무를 맡은 조직이다.

헌법연구관이 위임한 사건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황 파악 등의 기초조사 업무도 수행한다.

기존 심판사무과 업무도 일부 배분한다. 1과는 심판사건 통계, 2과는 배당 보조 업무를 나눠 맡는다.

현재 헌재 심판사무과는 12명 규모인데, 개편 후에는 1·2과를 모두 합해 21명으로 9명이 증원된다.

헌재는 이번 개정으로 정원에 헌법연구관 20명과 일반직 공무원 16명 등 36명 증원분을 반영했다.

현재 총 정원 중 64명까지 임용할 수 있던 임기제공무원 임용 가능 정원 규모도 2명 더 늘린다. 늘어나는 정원은 모두 5급으로 18명에서 20명이 된다.

또 헌재 행정을 총괄하는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4급 비서관 직책 규정을 신설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 도입과 최근 승진 인사를 고려한 개편”이라며 “조직별 인원은 채용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최근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예비비를 추가 확보해 인력 확충에 나섰다.

헌재는 전날부터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공개 채용 모집도 시작했다. 헌법연구관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등을 맡는 보직이다.

이번 채용은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이른바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 규모는 두 자릿수로, 다음 달 11일 오후 6시까지 원서를 접수 받는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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