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강진아 구무서 기자 = 이명과 안면마비, 자궁출혈 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정된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서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4-1)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과 달리 보상 대상이 되면 진료비 외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진료비도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상한액이 없어지고, 사망했을 경우 기존 1억원을 지원 받던 게 최저임금의 240개월분을 보상받게 된다.
보상 대상으로 전환되는 관련성 의심 질환은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AZ·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정맥 혈전증(VTE·얀센)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이명(AZ·얀센) ▲얼굴부종(필러시술자·화이자·모더나) ▲안면신경마비(벨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이상자궁출혈(반발월경·과다출혈월경 및 유사사례·전체백신) 등이다.
심근염과 심낭염은 기존에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만 인정됐는데 노바백스 백신까지 확대된다.
접종받은 백신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관련성 의심 질환 범위가 다르며 신규로 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시간적 개연성 등을 판단한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보다 폭넓은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질병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에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nowest@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