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단통법’ 폐지 9개월만 후속 법안 의결

[지디넷코리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약 9개월간 이어졌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방미통위는 10일 출범 후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용자 보호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통법 폐지 이후 법적 근거가 모호했던 단말기 지원금 차별 행위와 부실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한 것이다.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후 첫 전체 회의 후 브리핑을 진행하는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사진=지디넷코리아)

고민수 상임위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 이용자 보호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됐으나 그간 시행령 개정이 미비했다”며 “의결로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방미통위가 준비 중인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등 후속 조치의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개정안을 속히 시행해 지원금 경쟁과 이용자 권익은 증진하는 한편, 특정 요금제 서비스 이용 유도나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엔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제도 개선이 국민 권익 증진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과 건전한 단말기 유통 실체를 점검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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