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민주당 ‘제명’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관영 전북도지사 “돈봉투 아니고 대리비…곧바로 회수”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현금 제공’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이 결정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3일) 페이스북에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며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돼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적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청년 단체 20여명과 식사를 한 뒤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지사는 “이후 68만원을 회수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당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제명’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재선 도전에 나선 김 지사는 이번 제명 처분으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4일)까지 전북지사 경선 후보 등록을 받고 8일부터 결선 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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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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