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4월 17일 제한되는 가운데, 정부가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즉시 팔 수 있도록 토지허가거래제도의 실거래 의무 조건을 일부 완화한다.
1일 금융위원회는 토지허가거래제도 내 주택 취득 시 매수자가 4개월 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는 규정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이라면 주택 취득 시 매수자가 4개월 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기때문에, 전·월세가 끼어있는 매물을 다주택자가 즉시 매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존과 같은 제도라면 다주택자 매물을 사려는 예비 매수자는 실거주 조건을 지키기 위해 임대차 계약 종료가 4개월 미만인 집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한시적으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신고 의무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함께 완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