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대학원생, 중앙지법 내란재판부 배당

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3명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반이적죄 등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와 장모씨, 김모씨 사건을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38-3부에 배당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죄와 외환죄, 반란죄 관련 사건만 담당합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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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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