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낸 손님 상습 추행…60대 택시 기사 구속

[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알고 지내던 손님을 상습 추행한 택시 기사 A(60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B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치매를 앓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가 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집에 따라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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