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보이스피싱 배상하라고…”불법 감청 강요하는 꼴”

[지디넷코리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통신사가 배상하라는 금융권의 억지 주장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참여하니 피해 보상도 분담하라는 것인데 금융거래를 통제할 권한이 없는 통신사에 대한 금융권의 책임 회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통화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는 통신사에 책임을 묻자는 금융권 논리는 사실상 불법 감청과 검열을 요구하는 셈이라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30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금융권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포폰과 통신망 등을 이용해 이뤄지고 정부와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이 함께 예방에 나서는 만큼 금융회사에만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통신업계는 보이스피싱에서 금융회사와 통신사의 역할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금융회사는 고객 자산을 보관하면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거래를 승인하거나 차단할 수 있지만 통신사는 금융거래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배상을 통신사에 지우려는 금융권의 주장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통신업계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은 통화 내용에 대한 접근 문제다.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통신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통화나 문자 내용을 임의로 청취하거나 확인하는 것도 제한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에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과하면 결국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기 여부를 판별하라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업계는 이를 두고 “‘불법을 저지르거나, 억울하게 배상하거나’라는 양자택일의 불법적 상황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에서 통신망은 범죄가 이뤄지는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는 이체와 인출은 금융시스템에서 이뤄진다는 게 통신업계의 논리다. 통신망의 장애나 오류 때문에 발생한 피해도 아닌 만큼 통신서비스 제공과 금전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다만 통신사는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미등록 발신번호와 국제전화 번호 변작을 차단하고 해외 발신 전화에는 국제전화임을 표시한다. 악성 인터넷주소(URL) 필터링과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경찰 요청에 따른 범죄 이용회선 정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등도 시행하고 있다.

정부와 통신업계의 대응으로 2024년 약 9만건에 달했던 대포폰은 지난해 약 2만대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설명이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휴대전화를 부정 개통한 사업자는 시정명령 없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통신업계는 해외에서도 통신사에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과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24년 10월 지급자승인형 푸시결제(APP) 사기 의무 배상제도를 도입했다. 전화와 문자, 소셜미디어(SNS), 대면 등 범죄가 시작된 경로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돈을 이체한 경우를 폭넓게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배상책임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 피해자의 송금은행과 사기범의 수취은행이 피해액을 50대 50으로 나눠 배상하며 한도는 8만5천파운드다. 통신사에는 금전적 배상 대신 사기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통신사의 배상책임 사례로 거론하는 싱가포르 공동책임제도(SRF)에 대해서도 통신업계는 국내에서 논의되는 무과실 책임과 구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싱가포르는 금융회사와 통신사에 각각 예방 의무를 부여한 뒤 이를 위반했을 때만 배상책임을 묻는다. 통신사는 인가된 SMS 사업자의 발신자 ID만 전달하고 미인가 SMS와 악성 URL을 차단하는 등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배상 순서도 금융회사가 먼저다. 금융회사가 예방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회사가 전액을 부담하고, 금융회사는 의무를 다했지만 통신사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통신사가 배상하는 ‘워터폴(Waterfall)’ 구조다. 금융회사와 통신사가 모두 의무를 이행했다면 양측 모두 배상책임에서 벗어난다.

적용 범위 역시 정부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가 가짜 디지털 플랫폼에 정보를 입력하고 무단 거래가 발생한 SMS 피싱으로 제한된다. 일반적인 사칭 전화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대상이 아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통신 비밀 보장이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는 지켜 나가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정부·금융권과의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협력과 공조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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