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13일 시행…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지디넷코리아]

정부가 최근 중동상황으로 급등한 유가 안정을 위해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에 들어갔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대리점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3일 0시부터 적용하는 1차 최고가격은 1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가격이다. 이 가격은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넘어선 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사진=뉴스1)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조정한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해 ‘직전 일정 기간 국제 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 등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활용한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자영업자·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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