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에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학맞통·4세 무상교육도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올해 1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위기 학생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본격 가동되고, 이수 기준이 완화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다. 4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확대되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방과후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새 학기 교육 현장에 굵직한 변화들이 일제히 시행된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제각각 학칙은 우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 학칙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교육 목적이거나 긴급 상황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휴대전화 등을 교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오랫동안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사안이다. 2024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학교의 조치는 인권침해라는 기존의 결정을 뒤집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4년 이후 인권위는 관련 진정 300여건을 모두 인권침해로 인정했지만, 2024년 10월에는 ‘일과 중 휴대전화 수거·보관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전원위원회에서 8대 2로 기각했다.

이처럼 10년 만에 판단이 바뀐 것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으며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입장 변화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기기를 활용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감소하고, 교사의 생활 지도 권한이 강화되며 불필요한 충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수일 충남 서천고 교사는 “2023년도에 이미 생활 지도 고시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원이 허용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었지만, 고시로만 만들어져 있으니 학교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강제성과 실효성이 없었다”며 “불법 녹음·촬영이나 수업 중에 스마트폰 사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문제가 있었고,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스마트폰만 해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법률 개정으로 이제는 지켜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각 학교의 학칙에 따라 제한 수준이 제각각일 경우 민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희정 교사노조 대변인은 “지금은 각 학교 상황에 따라 맡기고 있는데 내규를 마련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방침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교내 구성원 간 제한 수준을 논의하고 합의를 바탕으로 학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교사는 “수업 중에 허가가 있을 때만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합의가 됐고, 문제는 소지”라며 “소지 금지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의를 통해 학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맞통으로 학교·교육청·지역 지원 강화…현장은 “행정 부담” 주장

새학기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그간 개별·분절적으로 운영되던 학생 지원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에 따르면 학맞통의 주요 추진 과제로는 ▲학교의 학맞통 체계 구축 지원 ▲교육(지원)청·지역사회와의 지원 체계 강화 ▲정책 추진 기반 마련 및 현장 소통 활성화 등이 꼽힌다.

‘학생’을 중심으로 기초학력 지원,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다양한 학생 지원 사업들을 연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기 위해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해 관계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내 논의 절차도 마련한다.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 사회 돌봄 연계 등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려운 사안은 교육(지원)청에 심층 진단과 외부 지역 자원 연계를 요청한다.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학생 지원을 요청하는 창구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해 현장의 행정 부담을 던다. 요청이 있을 경우 학맞통 지원 예산 261억원과 교육(지원)청 유관 사업·센터 예산 등을 활용해 지원 대상 학생을 신청·지원한다. 지역별 수요에 맞춰 올해는 총 241명의 지방공무원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증원해 배치한다.

일각에서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 증가를 지적하며 이번 학기부터 학맞통을 실시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유예가 필요하다”며 “센터를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예산이나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다”고 말했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복지 업무와 연결돼 있는 사업이고, 사례 관리 등도 해야 하기에 교육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내용들이 많다”며 “업무 분장에서 교사를 배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교사들한테 업무가 많이 넘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 자체가 사례 관리까지 해야 하는 사업이라 인원 증가가 필요한데 이 정도 인원 가지고는 센터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상반기에 진행 상황을 보고 센터에 증원해서 관리를 섬세하게 하는 방법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출석률만 적용…”공통과목도 완화해야”

고등학교에서는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새 학기부터는 선택과목의 경우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기준이 제외되고 출석률만 적용된다. 창의적 체험활동 역시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해당 학년에 편성된 창체 이수 학점을 인정받는다.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온라인 보완 수강 플랫폼도 도입된다.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 신청 후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수강하며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이수로 인정된다. 온라인 학교 전국 단위 수강과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을 통해 학교 밖 교육 이수도 지원한다.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됐지만 최소성취수준보장(최성보)에 대한 현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현 대변인은 “이수 기준 완화가 공통 과목에까지 연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성보를 만들어 놓고 교사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 무거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공통과목이라고 학업성취율을 남겨놓는 것은 현장에서 이해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 방법”이라며 “1학년 공통과목까지도 학업성취율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를 나타내면 교육부에서는 잘 해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장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없어 선생님들의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 확대…초3에 연 50만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세 아동은 이번 학기부터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대상을 4세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4~5세 자녀를 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던 평균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지원 내역은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월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원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월 7만원이다.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납부 금액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기존의 늘봄학교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한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전체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지역 협의체를 가동한다.

아울러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 확충,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확대 등을 추진해 방과후 돌봄 전반의 안전망도 강화한다.

초등학교 3학년 중 희망 학생에게는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제공된다. 통상 방과후 프로그램의 한 달 수강료가 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1년 치 수강이 가능한 금액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42.4%였던 초등학교 3학년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올해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용권 운영에 따른 학교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산·인천·세종·충북·전북·전남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간편결제(제로페이) 연계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나머지 교육청도 자체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당국은 성과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지원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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