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자료: 연합뉴스][자료: 연합뉴스]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6일) 오후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습니다.
재석 170명 중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은 4표가 나왔습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동안 진행된 끝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법 왜곡죄를 상정하기 직전 수정안을 마련해 올려, 당내 강경파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여당 몫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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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