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김종혁, ‘국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당의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며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가처분 심문이 오늘(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심문에서 배 의원 측은 “징계는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징계”라고 주장했고, 김 전 최고위원 측도 “징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피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보장될 필요는 있지만 소속 정당에 해로운 정도라면 제재가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은 아동인권 침해를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김 전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를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고 제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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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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