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축하’ 치킨집 점주 “벌금 내더라도 전광판 유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인천 남동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며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환영하는 문구를 내걸어 화제가 됐던 업주가 관할 구청의 행정 제재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광판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치킨 가맹점주 A씨는 최근 남동구청으로부터 받은 ‘이행강제금 80만 원’ 부과 예고와 관련해 “강제 철거는 하지 못한다고 하니,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처분대로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며 전광판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지난해 4월 4일, 매장 입구 LED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띄웠다. 이 장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일부 시민들의 응원 방문과 반대 측의 ‘별점 테러’ 및 욕설 전화가 교차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A씨는 “계엄이 성공해 통행금지가 실시됐다면 장사를 접어야 했을 캄캄한 상황이었다”며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해 계엄을 막아낸 분들을 보며 뒤에서나마 응원하고 싶어 문구를 띄우게 된 것”이라고 회상했다.

A씨의 전광판 정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꾸준히 추모 문구를 게시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세월호 유족을 사칭한 행인에게 폭행을 당해 안와골절 부상을 입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999년 인현동 화재 참사 등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비극을 전광판을 통해 꾸준히 환기해 왔다.

현재 인천 남동구청은 해당 전광판이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설치’ 등 옥외광고물 조례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시중에 노출된 움직이는 전광판 대부분이 규정상 불법인 상황”이라며, 특정 메시지에 대한 표적 규제 의구심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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