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SRF 운영사 상대 소송…”비정상 가동에 매립장 수명 단축”

광주 SRF 시설 전경.[광주시 제공][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제조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청정빛고을이 SRF제조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광역 위생매립장의 매립량이 약 100만t 발생했고, 이에 따라 매립장 수명이 6.5년 줄어 293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는 광역 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SRF제조시설을 설치, 2017년부터 청정빛고을에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SRF제조시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연료 사용 인허가 지연으로 2018∼2021년까지 4년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2022년 재가동 이후에는 잦은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생활폐기물을 제한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9∼10월에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비정상 가동으로 SRF제조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면서 수명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배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위탁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의 시설 비정상 가동 등으로 광주시의 유일한 폐기물처리시설이자 수명이 한정된 광역 위생매립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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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일(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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