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구조개편…’FTA 효과’ 여지 생겨”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계기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어제(22일) “미국의 새로운 관세 구조로 한국이 한미 FTA로 인한 최혜국대우 관세 면제 효과만큼의 가격 경쟁력 우위를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협은 또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의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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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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