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올해부터 예술인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최대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는 대상이 산재보험 가입자까지 확대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전세자금 융자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금리 1.95%)으로 상향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예술인 복지금고 출범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특히 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과 사회보험 접근성 확대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예술 현장의 위험과 불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안전망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재단은 2026년 프리랜서 예술인이 지역(임의)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까지 확대한다.
예술인과 기업·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 안정성과 예술적·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예술로(路)’ 사업도 지원을 확대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사업 기간 중 산재보험료(1등급)를 전액 지원해, 예술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위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예술활동이 중단된 경력단절 예술인에게는 협업·지역사업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하고, 경력진단·컨설팅·맞춤형 교육을 연계해 예술 현장 복귀와 지속적인 활동을 뒷받침한다.
예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금리 1.95%)으로 상향해, 주거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했다.
본 사업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제도로, 전세자금 외에도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을 2.5% 금리로 지원한다.
재단은 예술 현장의 공정성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사업에 ‘사례로 배우는 예술 계약 실전 대응법’, ‘공연예술 분야 성인지 교육’ 등 신규 동영상 강좌를 추가한다. 비대면 교육을 확대해 계약·저작권·성희롱·성폭력 예방·예술인권리보장법 등 필수적인 권리 보호 정보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제공하며, ‘예술인 신문고’, ‘법률상담·컨설팅’,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 등 기존 권리보호 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경제적인 여건 등 예술 외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멈추지 않도록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사업은 올해 약 1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청년예술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주말·야간 돌봄이 가능한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마음건강을 위한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공연·전시·생활 속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예술인패스’ 등 생애주기별 복지사업도 함께 운영된다.
2026년 재단 사업별 공고 일정과 세부 내용은 재단 누리집 내 사업안내서 및 재단 유튜브 채널의 사업안내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안내 동영상은 수어와 문자 통역을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올해는 예술인 공제상품 운영과 함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예술인 복지금고’가 출범할 예정이다. 재단은 상반기 동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제상품을 포함한 세부 사업을 준비한 뒤,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상품을 출시·운영한다. 이를 통해 예술인의 생활 안정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용욱 재단 대표는 “2026년 사업계획은 예술인이 사회보장 체계 안에서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안전망 강화는 물론, 예술인 복지금고 출범을 통해 예술인의 삶과 예술활동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복지 기반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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