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비트코인 수량을 잘못 입력해 총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빗썸이 전날 진행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당첨금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설정해 입력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에게 1인당 2000원~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첨금 입금 과정에서 오류를 확인, 약 20분 뒤 오입력을 파악한 후 15분 뒤부터 거래 출금을 차단했다.

빗썸에 따르면 오지급된 비트코인 수량은 총 62만개다. 현재까지 전체의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의 비트코인을 회수했다. 나머지 1788개는 이미 매도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중 현금성자산 약 93%가 회수된 상태다.
이번 사고 과정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한때 8100만원대까지 하락하며 시장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회수하지 못한 물량은 빗썸 보유 자산을 활용해 보전할 방침이다.
빗썸은 이번 사안이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빗썸은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 어떠한 문제가 없다”며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거래와 입출금도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자산 지급 프로세스 전반을 재설계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