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담합행위 과징금 하한 정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3일) 국무회의에서, 담합 행위의 중대성이 중간 혹은 심각 수준인 경우, 과징금 하한을 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담합으로 인해 높아진 가격을 정상화하는 ‘가격 재결정권’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밀가루·설탕·전기 등 민생 밀접 분야의 지속적 담합 행위가 적발된 데 대해 “설탕 사건은 오는 11일 공정위 전원회의가 있다”며, 제재와 관련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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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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