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예방 강의 듣지 않은 20대 마약사범, 집행유예 취소로 감옥행

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약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대상자인 A 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인천지법에서 인용됐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인천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40시간의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한 차례 구인돼 집행유예 취소 심리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A 씨의 처지를 고려해 선처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또다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천보호관찰소는 진술조서를 작성한 뒤 조사를 벌여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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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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