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구성]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선고

“비상계엄·포고령 국헌 문란 목적…내란 해당”

“‘계엄 반대’ 안 하고 요건 갖추도록 해…내란 중요 임무 종사”

“언론사 단전단수 긴밀 협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 고의 인정”

“12.3 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국민의 용기’로 조기 종료”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한덕수 #징역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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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련(R100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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