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상파·종편 특혜받아…공정성 지켜야”

[지디넷코리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지상파방송이나 (종편, 보도채널과 같이) 특허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상파나 소위 종편은 허가제도로 진입을 제한해서 특혜를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터넷 매체나 종이 신문은 자기 자본으로 할 수 있으니 특별 혜택은 아니다”며 “(특혜가 있는) 여기는 최소한 공정성이나 공익성과 같은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해서 무죄가 나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고 수사가 과했다고 판단한다”며 “특정 사안의 경우 (특정 방송사가) 무조건 검찰 편을 들고 판결이 잘못됐고 항소해야 한다고 비판한다”고 했다.

사진_뉴스1

그러면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특정 정치 영역에서만 이러는데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가 없나”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언론 (보도) 방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중립성 부분을 일률 판단하는 것은 제약이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내용 규제에 관해서는 방송은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기구를 두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내용 규제를) 심사하고 제재하는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런 점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법에서 지상파 등 여러 가지 방송 유형에 따라, 차별성에 따라 공정성을 부여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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