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정영학·남욱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장 일당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약 14억 1천만 원의 추징금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장기간 걸쳐 형성된 유착관계로 개발 사업에 대한 사회 일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위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정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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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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