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때문에 피해봤다”…광장시장 ‘바가지 논란’ 3억대 소송전으로

광장시장의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 일반 점포들이 광장전통시장 노점들을 상대로 3억원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장시장총상인회 측은 노점 위주의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연내 제기할 방침입니다.

‘바가지 논란’은 광장전통시장 노점에서 발생했는데,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이 논란의 유탄을 맞아 매출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청구액 3억원은 일반 점포 상인이 받은 경제적 피해를 산정한 값으로 이들은 소속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아직 회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장시장은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등 2개 구역으로 나뉘며 각각 상인회를 두고 있습니다.

광장시장은 1956년 지어진 3층짜리 광장주식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시장 서문까지를 말하는데 이 구역의 요식업, 의류, 침구류, 전통공예 등 200여개 일반 점포가 광장시장총상인회에 속해 있습니다. 노점상인회는 먹자골목에서부터 동문까지의 광장전통시장에 위치한 250여개 점포로 이뤄졌습니다.

손님 발걸음 뜸해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모습[촬영 김동한 수습기자][촬영 김동한 수습기자]

#광장시장 #바가지 #광장전통시장 #상인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호진(hojeans@yna.co.kr)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