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서 노동자 추락사…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공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파견 노동자를 숨지게 한 60대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관리하는 인천 남동구 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4월에 파견 노동자가 자재를 운반하다가 추락해 숨졌는데, 당시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안전모와 안전대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추락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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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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