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민간인 불법도청 혐의’ 전직 국정원 수사관 무죄 확정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수사관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충남 서산시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총화가 진행된다는 제보를 받아 캠핑장 캐러밴 내부에 비밀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의 대화까지 녹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미필적으로나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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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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