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댓글을 남긴 2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월 경남 하동에서 체포된 20대 남성 A씨에게 대규모 공권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앞으로 이러한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청구액은 출동한 경찰에 대한 수당과 유류비 등 2천 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경찰은 협박 글을 최초로 작성한 제주에 사는 중학생 B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이고 피해액이 미미했던 점을 참작해 소송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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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