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캡처][인스타그램 캡처]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배달 기사가 고객에게 전달하기 전 음식을 몰래 먹는 배달 절도 수법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생장갑까지 착용한 채 길거리에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다가 걸리자 “손님이 주문을 취소해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거짓 해명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치킨집 두 곳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 씨 부부는 지난 10일 SNS를 통해 “요즘 새롭게 보이는 배달 빼먹기 수법”이라며 피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A 씨는 “손님이 ‘치킨을 누가 먹다 남긴 것 같다’며 항의해 CCTV를 확인해 보니 음식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다”며 “배달앱에 항의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배달기사로부터 문제의 배달기사가 길거리에서 마라탕을 먹고 있는 영상 제보를 받았습니다.
영상 속 여성 배달기사는 위생장갑을 낀 채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으며 “손님이 주문을 취소해서 폐기하라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해당 배달기사는 음식 배달을 위해 A 씨의 치킨집을 다시 찾아왔고, A 씨는 직접 뒤따라가 한 아파트 현관 앞 계단에서 배달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A 씨가 “그거 저희 가게 음식인데 왜 드시냐”고 따지자, 배달기사는 또다시 “주문이 취소돼 자체 폐기된 음식이라 먹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자 그는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배달기사가 먹은 마라탕 역시 정상 주문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캡처][인스타그램 캡처]A 씨는 “봐주면 또 반복될 게 뻔하다”며 “요즘은 상자에 테이프를 붙여도 티 안 나게 뜯는다. 자영업자로서는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이제 배달시켜 먹기도 무섭다”, “위생 문제도 심각하지만, 절도 아닌가?”는 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이 ‘증거가 없다’며 넘어가는 구조가 더 문제”라며 플랫폼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문제 있는 기사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배달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용자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직하게 일하는 기사들까지 의심받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배달 중 음식을 임의로 섭취하는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음식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음식점 점주의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배달기사가 이를 무단으로 먹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 씨는 “이번 일로 정직하게 일하는 다른 배달기사들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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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