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진단서’ 등 허위 자료로 보험금 타낸 20대 징역형

위조한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1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 청구 정보 공유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여 간 위조된 진단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모두 1,9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가짜 환자 역할에 그치지 않고 다른 가짜 환자 모집까지 한 만큼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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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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