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에 처했던 20대 여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오늘(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역시 벌금형을 받았던 1심보다 무거운 형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약하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자신도 알 것”이라며 “언론에도 나왔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점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낮다고 할 수 있어서 1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상자를 쓴 상태로 행인들 앞에 나서서 자기 가슴을 만지게 한 기행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 등이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공개하면서 ‘압구정 박스녀’라는 별칭이 회자됐습니다.
이 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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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