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위,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문신사법 제정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어제(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문신사법은 국가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해 자격 요건과 면허 취득 요령, 보건 규정, 업무 범위 등을 관리·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 줄곧 의료행위로 규정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신 시술이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으로 주로 이뤄지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과 현실 사이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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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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