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낸 재판부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8일) 김 전 장관 측의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며 관할 이전과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20분 만에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고법이 김 전 장관 측의 신청을 기각한 만큼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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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