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지고기 전문 외식브랜드 ‘하남돼지집’의 본사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남에프앤비는 지난 2015~2016년 체결된 가맹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나무젓가락과 배달용 비닐봉투 등 총 26종을 2020년 7월 ‘필수품목’으로 일방 지정했다. 가맹점주 동의나 계약 갱신 없이 특정 거래처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이후 해당 가맹점주가 이를 따르지 않자, 2021년 10월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 등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점주가 어쩔 수 없이 자체 구매에 나서자 2022년 2월 ‘자점매입 금지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경고) ▲정당한 이유 없는 물품공급 중단·계약해지(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모두 불법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에 없는 필수품목 강제와 이를 빌미로 한 영업 필수물품 공급 중단, 부당 계약해지는 명백한 불공정행위”라며 “이번 조치는 가맹분야 서면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는 끝까지 추적·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