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대출 원금 상환을 1년 더 유예한다. 대출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도 부과하지 않아 피해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중기부는 2024년 티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기업들의 원금 상환 시기가 다가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지원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 뒤 3년에 걸쳐 원금을 갚는 구조다. 올해부터 기업별로 거치기간이 순차적으로 종료되면서 피해기업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기부는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만기연장을 신청하는 기업에는 최소 원금 상환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도 부과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에서 30일 이내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피해기업이 원금 상환 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만기연장 신청은 이날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