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실종자 5000여 명 곧 사망 처리…네팔 정부 법령 개정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네팔 정부가 재난 실종자의 사망 선고를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실종자의 법적 사망 선고 대기 기간을 12년에서 45일 안팎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유족들의 보상금 신청과 재산 상속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 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람 찬드라 파우델 네팔 대통령은 전날 재난 실종자의 사망 선고 대기 기간을 약 1.5개월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6일 발생한 대홍수는 10일 45일째를 맞았다.

해당 법령은 네팔 대홍수 실종자 사망 선고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처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재난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사망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보상금을 받거나 재산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실종자 가족들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 사망자 유족에게 가족 중 첫 희생자에 대해 약 20만 네팔루피(약 174만원), 추가 사망자 1명당 10만 네팔루피(약 87만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최대 2만5000 네팔루피(약 22만원)의 장례 비용도 지원한다.

남은 실종자들은 개정 법의 절차에 따라 사망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가족은 실종된 친인척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징적인 화장 의식을 이미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네팔 정부는 지난 5일 발렌드라 샤 총리가 주재한 국가재난위험감축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긴급 상황을 제외한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대홍수는 지난 8월 26일 오전 히말라야 산맥 지역인 네팔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과 중국 티베트자치구 접경지역에서 발생했다.

물과 진흙, 암석이 뒤섞인 거대한 급류가 트리슐리강 일대를 덮치면서 수력 발전소 12곳을 비롯한 도로, 교량, 마을 등이 파괴됐다.

네팔 재난위험경감관리청(NDRRMA)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10월 3일 기준 최소 1455명 숨졌으며 5285명 넘게 여전히 실종 상태다.

네팔 정부는 이번 홍수로 붕괴한 마을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50억 달러(약 6조712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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