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공소취소 지휘 안해…이화영, 가석방 신청 안했다”(종합2보)

[서울=뉴시스]권지원 박선정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장관 대행 기간 구체적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에 대해서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사 대상이 아니며,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 역시 없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에서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후속 조치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취소 지휘권 논란에 선 긋기…”공소취소 지휘 안해”

이 대행은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 질의에 거듭 선을 그었다. 이 대행은 “법무부 대행 체제가 상당 기간 갈 것 같다. 최소한 대행을 하는 동안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네.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앞서 “특검법 조항 하나를 뺀다고 해서 공소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가”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공소청장)한테 구체적인 사건에 지휘를 해서 공소취소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미래위 일부 위원이 조사 대상 사건 피고인을 변호한 이력으로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해 소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부분을 논의할 때 회의 참석을 배제하는 등, 위원장이 운영하고 있다”고 이 대행은 답했다.

또한 이 대행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미래위원회나 검찰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어떤 특정 결론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장관에게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다.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등이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8건에 달한다.

◆”이화영, 가석방 요건 안돼 심사대상 아냐”

이 대행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 등으로부터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행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현재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 묻는 질의에도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법무부 차관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는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면서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 대행은 “오늘 의원님들 질의가 있어서 살펴보니,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한 언론에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를 통해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며 가석방이 불발되면 대응책도 고려 중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檢, 도이치모터스 수사 과정으로 국민 신뢰 실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와 관련해 이 대행은 “수사 과정이 검찰의 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이루어졌던 일련의 일들에 대해 반추해야 될 요소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에 대해서 주가조작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해, 수사 과정과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해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고 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등 상당히 공방이 많았다”면서 “의사 결정을 한 의사결정자인 경우와 단순히 수사팀에 참여해 가지고 일을 한 검사와는 어느 정도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 차원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공소청에서는 해당 기관장, 부서장의 책임 하에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먼저 진행했고, 지금 관련 부서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수사 과정을 통해서 유출이 됐다면 그 과정이 분명히 규명돼야 하기 때문에 수사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행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와 같은 검찰주의자 패거리’라는 비판에 대해 “소수의 속칭 정치검사와 과거 검찰이 정치에 너무 가까이 다가감으로 인해 현재 검찰 해체 논의에까지 이르렀다”면서도 “그런 분들은 극히 소수다.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일선 현장에서 범죄와 싸우고 있고 국민 보호를 위해 심야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형소법이 시행이 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최대한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제도의 한계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범죄 대응 역량이 계속해서 약화가 되고 부작용이 크다면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 개선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檢 살인적 업무량 호소…”1인당 검사 미제 사건 4.2배 증가”

검사 정원과 업무 부담에 관한 질의에는 일선 현장의 과중한 업무량을 호소하며 공판검사 등 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행은 “2024년 평균 미제가 5~6만 수준이었던 게 2026년말에 3~4배로 늘어났다. 1인당 검사 미제는 4.2배가 늘었다”면서 “송치사건 120만건, 불송치 사건 60만건 등 약 180~190만 사건이 공소청으로 와서 처리돼야 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면고 했다.

그러면서 “새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검사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될지 내년에 전문성 가진 외부기관에서 검사의 업무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 검사 정원을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고 했다.

이 대행은 “공판검사가 1년간 5000여건 이상 등 한 주에 4일~5일 공판 관여를 하는 등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무고한 사람을 기소해서 재판을 받으면 안 되듯이 기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증거를 판단해야 공판 과정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 부담을 언급하면서 “사건들에 대해 각 피의자별로, 범죄 사실별로 혐의 유무를 정확하게 가리고 기소 여부 판단해야 공소유지가 원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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